제주도 재난지원금 꿀팁 23일수정
- 사회연예이슈
- 2020. 4. 19.
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인 20일부터 대부분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전 도민 대상이 아니라서 신청조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제주도 재난지원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대상으로 총 3차례에 나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이번 지급은 1차도민생계 긴급 구호형임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20.04.14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시 근로여부 상관 없음
▣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시 실업급여, 청년수당, 고용유지지원금, 4대연금 수령자도 가능
▣ 제외대상
- 중위소득 100% 초과세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세대
- 공공기관, 각급 학교, 금융기관 등 종사자기 있는 세대
중위소득 100%란?
▣건강보험료 액수로 확인 가능
▣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콜센터 15577-1000
- 모바일 건강보험공단 앱(M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인 인증서 필요
- 직장가입자: 월급명세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고지서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지급 방법 및 금액
▣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 가구별 차등지급
- 1인 가구 20만원
- 2인 가구 30만원
- 3인 가구 40만원
- 4인이상 가구 50만원
신청 방법 및 기간
▣ 인터넷, 방문 5부제 기간에는 해당 요일에 맞춰 방문
▣ 5부제 비적용 기간 : 05/11(월)~05/22(금). 방문신청은 토,일, 공휴일 불가
1) 인터넷: 행복드림포털 온라인 신청
☞ http://happydream.jeju.go.kr
- 04/20(월) ~ 05/08(금): 야간,주말,공휴일 가능
- 세대주(세대원 대리신청 가능) 신청: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있을 경우: 세대원 중 모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업로드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상범위에 해당할 경우 사진 또는 스캔파일 업로드
2) 방문: 반드시 주민등록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04/27(월) ~ 05/08(금)
- 세대주 신청 원칙: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명 제출
- 대리신청시: 세대주의 신분증, 위임장 및 모든 세대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지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있을 경우: 세대원 중 모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상범위에 해당할 경우
문의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 대응팀: 064-710-6231~6244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120 콜센터
F&Q 질문과 답변
https://happydream.jeju.go.kr/faq.htm
행복드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구호를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happydream.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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