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마감이 7월 17일까지 인데요. 청년 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어떤 자격 조건과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 목적은?
청년 저축계좌 가입대상은?
가입제한은?
기준 중위소득 50%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은?
신청방법은?
가입 후 의무사항은?
문의는 어디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청년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의 청년 정책으로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에게 주거비, 교육비등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5~39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정부가 추가로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후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 납입액 360만 원 + 정부 납입액 1080만 원 =(144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어 해당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받아야만 하는 혜택입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목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모집기간은 년 2회 4월과 7월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대상은?
만 15~39세의 계층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가구 자격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나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 국가·지자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가입제한은?
희망키움통장II,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등에 참여 중이거나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란?
2020년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월 878,597원
- 2인 가구: 월 1,495,990원
- 3인 가구: 월 1,935,289원
- 4인 가구: 월 2,374,587원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은?
- 접수기간: ~07/17일
- 소득재산 조사 진행: ~08/31일
- 대상자 선정: 09/18일
신청방법은?
1)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 가능
2)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가입 후 의무사항은?
1)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3) 연 1회 총 3번의 교육 이수
문의는 어디로?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하나은행 홈페이지
3)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의 지역자활센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1) 자급요건 불충족 시
2) 적립 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자활근로사업 연속 6개월 미참여 시
4) 연속 6개월 본인 적금 미납 시
청년저축계좌는 다른 유사한 자산저축형 정부지원정책과 중복되지 않으니 자신과 잘 맞는 정책을 선택하여 가입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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