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수령 가능
- 사회연예이슈
- 2020. 5. 9.
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이 부쩍 앞에 다가왔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원칙이고, 세대원이 방문 신청할 경우에도 세대주 위임을 받아야 해서 이와 관련하여 문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기준은?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세대주의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②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등 피해자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함께 한부모거주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법상 가구 구성과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가 다른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②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과 건강보험 피부양과 다른 경우
이의신청은 어디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최종결정 전까지는 해당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이 외에 4월 30일까지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부양자가 되었거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었을 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건강보험이 정지되었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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