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선택권 가정학습 출석 인정 놓치면 안되는것들
- 사회연예이슈
- 2020. 5. 8.
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정부는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학교도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는 13일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개학 예정이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등교를 미뤄달라'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 '코로나19로 인한 5월 개학반대' 등의 국민청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부는 7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에게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준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가정학습이란?
▣ 출석이 인정되는 다른 경우는?
▣ 학교방역지침은?
▣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시?
가정학습이란?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출석으로 인정
교육부는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이란 학생이 여행이나 박물관 체험 등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사전 계획서를 내고 담임과 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코로나19가 '심각' '경계' 단계인 동안만 가정학습은 체험학습 인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로 지난 2월 23일부터 '심각'단계입니다.
체험학습 인정기간 각각 달라
체험학습 인정기간은 지역이나 학교마다 각각 다릅니다.
- 서울: 1회 최대 2주(수업일수 10일)까지 가능
연간 한도는 초등생은 수업일수의 10%, 중고교는 학칙으로 지정 - 인천: 연간 1주일, 학기당 7 일등 학교에 따라 다름
- 충남: 초등생은 연간 27일, 중고교는 15일까지 가능
가정학습 인정기간이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나면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교육과정정책관은 말했으며 각 지역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가정학습 인정기간을 검토 중입니다.
체험학습 인정기간은 학교에 따라 일주일~한 달 정도로 차이가 나며 일 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내기에는 '가정학습'이 충분한 대안은 아닌 듯합니다.
출석이 인정되는 다른 경우는?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에는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를 앞둔 학생들은 일주일 전부터 자가 진단 설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한 경우 방문 기록과 진단 결과 등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방역지침은?
- 모든 학생과 교사는 매일 아침 학교 오기 전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학교에 송부.
자가진단 설문에 하나라도 체크사항이 있을 시 등교할 수 없으나 출석은 인정됩니다. - 점심시간 등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내에선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 에어컨은 창문을 1/3 열어두고 사용하고 공기 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합니다.
- 중간, 기말고사는 학교 판단에 맡기며 시험 범위는 온라인 수업 내용도 포함됩니다.
- 자가격리 등으로 시험을 못 볼 경우 대체시험이나 전년도 성적 등에서 산출한 인정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가정으로 돌아가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유치원도 ESB TV나 놀이꾸러미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됩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성공적인 개학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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