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 사회연예이슈
- 2020. 7. 14.
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2021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8,590원보다 1.50%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율
최저임금은 극빈층 복지라는 차원에서 도입되어 꾸준히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2021년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신종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워진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시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75%
- 2020년 2.87%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표결 불참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9차 전원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은 불참했습니다. 회의 초반 사용자 측은 8,620원(전년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 9,110원(6.1% 인상)을 제시하며 양측 간의 팽팽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이에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은 항의하며 5명 전원 퇴장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2명은 동결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결국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이 전부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남아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총 16명 투표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저임금 1.5% 인상안이 가결되었습니다.
40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원
올해 시급 8,590원보다 130원 오른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이 결정되면서 주 40시간 근무 노동자 월급은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이 오릅니다. 이번 결정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상승율 0.4%, 그리고 생계비 개선분 1.0%가 합산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은 2021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회연예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0) | 2021.01.26 |
---|---|
추석 기차표 예매 시작 100% 온라인 (0) | 2020.09.08 |
대포통장 신종사기 조심 (0) | 2020.07.07 |
주식양도소득세 소액주주도 부과 (0) | 2020.06.25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0) |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