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종사기 조심

대포통장 신종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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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신종 사기가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돈을 잘못 보냈다며 다시 이체해 달라는 식의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송금 오류를 가장한 사기인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만일 자신의 계좌로 모르는 돈이 입금 되었다면 바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잘못 보냈으니 다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신종 사기를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믿고 돈을 재이체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라며 오입급 된 금액을 다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면 꼼짝없이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이체 하는 순간 대포통장으로 둔갑


이런 신종사기로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었다면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신규 통장 개설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해당 통장은 지급정지가 되면서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됩니다.

 

 

 


대포통장 처벌 강화


또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8월 20일 법이 개정되면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더욱더 처벌이 강해집니다.

 

 

억울하게 신종 사기를 당했으나 그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당사자가 질 수 밖에 없으니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보통 연락처나 계좌정보등이 노출되기 쉬운 자영업자들이 타깃이 된다고 하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기사 자세히 보기

 

 

 


구직활동시 신분증과 계좌를 요구한다면?


만일 구직활동 중 이런저런 이유로 취업 확정 전에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요구한다면 그런 업체는 바로 걸러야 합니다. 또한 고수익 알바를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빌미로 통장거래를 요구할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장거래를 요구하는 곳을 일단 의심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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