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바로 확인하기 (반기 포함)
- 만물상/생활정보
- 2020. 9. 7.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직장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기한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확인
1)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2) 맨 위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3) 옆의 스크롤바를 내리면 아래쪽에 [근로장녀금.자녀장려금]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눌러주세요.
4) [정기 신청안내대상조회/ 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가 있는데요. [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를 누릅니다.
5) [신청안내대상자여부]에 "부"라고 되어 있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역시나 저는 대상자가 아니네요.
② 핸드폰 어플로 확인
1) 어플 [국세청손택스]를 설치하여 로그인 합니다.
2) 바로 보이는 [근로장려금(반기) 신청조회.취소]를 눌러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확인 방법입니다. 맨 위 [신청제출]을 눌러주세요.
4) 근로장려금(반기)를 눌러줍니다.
5) 아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를 누르세요.
6) 대상자 여부가 바로 확인 됩니다.
③ ARS로 확인
ARS로 확인시에는 등록된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일치해야 조회가 됩니다.
1)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ARS를 선택합니다.
2) 1번을 누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 신청의 차이
쉽게 말하면 나눠 받느냐 한꺼번에 받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정기신청은 2020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21년 5월중에 신청하여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은 2020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 20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2) 2020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1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3) 21년 9월에 20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정산됩니다.
그러나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3회차 정산시 근로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차감된 장려금은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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