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한눈에 보기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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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해당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장을 받은 사람은 오늘부터 2020년 근로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최종 금액의 90% 또는 지급을 못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사진출처: pixabay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정부는 작년부터 가구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사람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가구 요건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사진출처: pixabay

 

 

1) 가구 요건

 

가구별 지급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지급 가능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사진출처: pixabay

 

2) 총소득 요건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

 

1) 단독가구

: 4만~2,0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4만~3,0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600만~3,600만원 미만

사진출처: pixabay

 

 

3) 재산 요건

 

2019년 6월 0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예금 확인

사진출처: pixabay

 


지급액과 감액사유


 

1) 지급액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하며 가구별 최대 300만원입니다.

※ 단,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 4천만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50% 지급

 

1) 단독가구

: 3만~150만 원

 

2) 홑벌이가구

: 3만~260만 원

 

3) 맞벌이가구

: 3만~300만 원

 

금액별 자세한 지급액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단위:원) <비고> 1. 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

www.taxtimes.co.kr

 

 

2) 지급액 감액 사유

 

지급액 결정 시 감액 및 충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이상~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2)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3) 06/01~12/01 기간 중 신청

: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지급

 

※ 신청기간인 05/01~06/01일 중으로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pixabay

 


신청일과 지급시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신속한 지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10.01)보다 앞당겨 08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1) 05/01~06/01 신청시

: 08월 지급

안내문 받은 사람은  04/27일부터 신청 가능. 지난해는 5월에 신청시 09/06일 지급 완료

 

2) 06/02~12/01 신청시

: 10월 이후 지급되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3) 12/02일부터

: 장려금 신청 불가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 ARS 1544-9944 (06시~24시)

▣ 세무서

아래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 전화통화시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조심하기 바랍니다.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대구청: 053-661-7199

출처 국세청
사진출처: pixabay

 

 

2) 우편/팩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이나 팩스 제출도 가능

사진출처: pixabay

 

 

3) 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06시~24시) 모바일앱 설치

출처 국세청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pixabay

 

 

4)인터넷 신청

 

홈택스 (06시~24시) 접속 : ID+패스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

홈택스 주소☞ http://www.hometax.go.kr

출처 국세청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Q&A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못받았어요/ 잃어버렸어요

 

대상자인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크게 볼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126번으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

컨텐츠 목록 SatisfactionStart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SatisfactionEnd

www.nts.go.kr

 

자주 물어보는 질문은 아래 참고!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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