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까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 사회연예이슈
-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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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인 4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됩니다.
4월 6일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은?
초,중,고교생 그리고 입원환자의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는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초, 중, 고교생을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이후 출생
☞ 변경: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
▣ 요양병원 입원환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 입원환자
대리구매 대상자/ 구매자/ 지참 서류
주민등록등본에는 주민번호 모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요양 수급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장애인: 제한 없음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요양병원 종사자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해당 요양병원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공적 마스크 구매 방법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며, 중복 구매는 안되며 1인당 2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5부제로 해당 요일에 구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980년생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 일: 주중에 구매못한 사람
식약처 관계자는 학생, 입원 환자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마스크 5부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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