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사전투표★한눈에보기!

★2020 총선 사전투표★한눈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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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심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 (02.04.16 이전 출생자)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사전 투표 장소 찾기

본인이 투표하기 편한 곳으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아래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전 투표 장소 검색하기

 

 

2020년 제 21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

2020. 04. 10(금) ~ 2020. 04. 11(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시 준비물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기본으로 착용하길 권합니다.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아래 중 하나 선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 증명서

 

 

본인 확인과 투표 용지 수령

신분증 본인 확인 ▶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 또는 서명 ▶ 투표 용지 2장 수령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이후부터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에 따라 투표 절차가 다릅니다.

 

관내선거인 VS 관외선거인

▣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유권자/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

 

 

▣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

 

 

관내선거인 투표 방법

신분증 제시 ☞ 2장의 투표 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투표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퇴장

해당 그림을 클릭하여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관외선거인 투표 방법

신분증 제시 2장의 투표 용지 수령, 주소라벨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기 회송용 봉투 투표함에 넣고 퇴장

해당 그림을 클릭하여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관외 선거인은 투표 용지 수령시 회송용 봉투도 같이 받으며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함도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구분되어 있으니 헷갈리면 안됩니다.

 

 

투표시 주의사항

▣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찍기(연필이나 펜 금지)

기표마크는 한 번만 찍기

▣ 기표마크는 네모칸 안에 찍기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예방 수칙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입장하는 모든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에게서 체온을 확인 받으세요.

※  앞사람과 1m이상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로 이동합니다.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로 손 소독을 꼼꼼히 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착용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편합니다.

투표소로 입장합니다.

▣ 투표를 마친 후 출구에 비치된 일회용 비닐장갑 처리함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버리고 퇴소합니다.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 (사전)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어린 자녀등은 되도록 동반하지 않기

(사전) 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 투표소 가기 

(사전)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후 손소독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사전) 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

(사전) 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사전)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발열증상등이 있을 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귀가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자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투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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