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3장 27일부터 대리구매 확대
- 사회연예이슈
- 2020. 4. 26.
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마스크 구매가 1인당 2장에서 3장으로 확대되는데요. 공적마스크 구매 관련 변경된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마스크 오는 27일부터 1인당 3장 구매
2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5부제와 관련하여 다음주에는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총리는 공적 마스크5부제가 많이 정착되어 안정되었고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5부제는 지난달 9일부터 1인당 2매로 제한하였는데요. 오는 27일부터는 1인당 3매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3장 구매시 두 번으로 나눠 사는 것은 안되며 한꺼번에 3개를 사야합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주 27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1인 3매' 방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리 구매시 한 번만 방문해도 돼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르면 각각 해당요일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한 명의 날짜에 맟춰 두 명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생 엄마 마스크를 1979년생 딸이 대리 구매할 경우, 딸은 본인이나 엄마 출생연도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마스크를 동시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 출생연도 상관없이 구매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어린이날같은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출생연도 상관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리 구매 범위 지속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편의를 위해 04월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입원자, 장기요양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등도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수출 예외적 인정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인도적 목적 등 꼭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에게 한 달에 8개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파병 군인을 위한 반출을 승인하고 현지에서 마스크 조달이 어려운 해외 근무중인 의료진과 항공사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재외 공관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마스크 5부제] 공적 마스크 구입 및 절차 안내
4월 27일(월)부터 달라지는 마스크 구매 1.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1인 3개로 확대2. 대리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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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이 안정되어서 다행이네요. 코로나가 많이 안정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닌 듯 합니다. 마스크 구매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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