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법 연기

재포장 금지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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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재포장 금지법'이 내년 1월로 미뤄졌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포장 금지법 진행 과정

1) 1/28

환경부 재포장 금지법 공포(7/1 시행)

2) 6/3, 6/18

1+1등 묶음포장 금지하겠다 

3) 6/22

환경부 계도기간 부여해 내년 1월 시행하겠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요.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시행규칙)입니다. 적발 시 제조사와 유통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올 1월 말 공포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기준 애매해 

무수한 제품과 포장 형태 중 어떤 것이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모호했고 업계에서는 이대로면 묶음할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입장

22일 오후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은 재검토를 거쳐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행위가 금지 대상이며 가격 할인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다'라며 묶음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가격 할인 외에 재포장 제품을 구분할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의견 수렴을 통해 모색해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3개월동안 제조/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업계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연말까지 적응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이 기간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규제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재포장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1+1처럼 판촉이나 가격 할인을 위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는 건 금지인데요.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 또는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등은 가능하다고 하니 헷갈리긴 합니다.

또 너무 급하게 시행하려다 보니 이런 혼선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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