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택배, 주식시장, 은행 휴무일까?
- 사회연예이슈
- 2020. 4. 30.
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황금연휴 시작이네요. 5월 4일 년차까지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장장 6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출을 자제한데다 황금연휴까지 겹쳐 이번 연휴에는 대대적인 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0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과연 정상업무 하는 곳이 어디고 휴무인 곳이 어딜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왜냐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인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영업?
은행/카드사/보험사/주식시장은?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주식시장도 휴장입니다.
그러나 법원, 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합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등은 전국 특수 영업점은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예적금, 통장개설등 일상적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관련 수납, 공채 매출대행, 공탁금 같은 법무자금 수납, 지급 업무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은행업무를 생각하고 관공서 내 은행을 방문할 경우 헛걸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관공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원칙상으로 정상 출근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 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우체국은?
우체국의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하지만 일반우편이나 특수우편의 배송업무와 수집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이 외부 택배 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은 택배배달이 일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택배는?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이나 약국등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병원별로 휴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응급의료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휴일지킴이 약국 사이트를 통해 휴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9.1%가 내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는데요. 직장인은 40.9% 알바생은 53.4%로 나타났습니다. 쉰다고 대답한 직장인들 경우 유급으로 쉰다고 대답한 경우는 41.3%로 나타났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다보니 아직까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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